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이 숨을 거뒀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119에 전화하면 되나요?”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하나요?”
자택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병원과는 전혀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경찰과 119 모두가 개입하게 됩니다.
1단계: 자택 사망 시, 반드시 119 먼저 신고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119는 현장에 도착 후
- 심폐소생술 시도 여부 판단
- 이미 사망 상태인지 확인
- 응급의학적 사망 판정 또는 병원 이송 결정
- 필요 시 112(경찰)에도 동시에 신고
※ 119 대원은 사망을 ‘공식 판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의사나 검안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112) 현장 도착 → 사망 조사
119 요청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현장 확인 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 유형 | 처리 방식 |
|---|---|
| 병사 (고령자·지병 명확) | 병원 검안 or 검안의 판단 후 사망진단서 가능 |
| 변사 (사망 원인 불명확) | 검안 + 수사 필요 → 사체검안서 작성 |
| 외인사 또는 범죄 가능성 | 형사과 조사, 부검 절차 개시 가능성 있음 |
3단계: 사망 판정 후 서류 처리
| 문서 | 발급 주체 | 비고 |
|---|---|---|
| 사망진단서 | 병원 or 검안의 | 병사인 경우, 병원에서 작성 가능 |
| 사체검안서 | 경찰 검안의 | 변사 또는 자택사망 대부분 해당 |
| 사망신고 확인서 | 보건소 |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지참 후 신청 가능 |
※ 자택 사망자의 70% 이상이 ‘사체검안서’로 처리됩니다.
※ 사망진단서 없이도 장례 가능하나, 검안서가 꼭 필요합니다.
자택 사망 후 유의할 점
- 함부로 시신을 이동하면 안 됨 (경찰 확인 전 이동은 위법 가능성)
- 범죄 흔적 오인 우려 있으니 현장을 그대로 보존
- 경찰이나 검안의 요청에 따라 사진·진술 등 조사 협조 필요
- 가족도 수사 참고인으로 간단한 질문 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는? Q&A
Q. 병력 없는 50대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어요.
→ 변사로 간주, 검안의 또는 부검으로 사인 규명 필요.
Q. 조용히 장례 치르고 싶은데 경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자택 사망은 공적 확인 절차 필수, 간단 조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병사임이 명확한데도 검안서를 받아야 하나요?
→ 병원 치료 이력, 지병 진단서 등이 없다면 검안 필요.
마무리하며 – 자택 사망은 ‘행정 절차’로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슬픈 상황에서도,
정확한 절차와 문서가 있어야 장례부터 상속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택 사망은 절차가 병원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혼란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