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 보호명령입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2조
| 조치 내용 | 설명 |
|---|---|
| 접근금지 | 피해자 주거, 직장,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 전기통신 이용 금지 | 전화·문자·SNS 등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 격리 또는 퇴거 | 공동 주거공간에서 가해자 격리 조치 |
| 의료·상담 수강명령 | 분노조절, 폭력예방 교육 이수 명령 |
| 유치장 유치 (긴급조치) | 재범 우려가 크면 즉시 유치 가능 (7일 이내) |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위반, 연락 시도, 재폭력 등 모두 해당
👉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 목적입니다.
→ 단순히 퇴거·격리·상담 명령일 수 있고, 형사 기소는 별도 판단
👉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 청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 경유 절차가 가장 신속하고 유효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재범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가능합니다.
→ 전화나 메시지로 협박·스토킹을 시도하는 경우, 접근금지 조치 가능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임시조치는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제도이며,
피해자 가족이나 제3자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
법원이 빠르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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