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 보호명령입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2조
✅ 임시조치의 종류
조치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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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 피해자 주거, 직장,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금지 | 전화·문자·SNS 등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격리 또는 퇴거 | 공동 주거공간에서 가해자 격리 조치 |
의료·상담 수강명령 | 분노조절, 폭력예방 교육 이수 명령 |
유치장 유치 (긴급조치) | 재범 우려가 크면 즉시 유치 가능 (7일 이내) |
✅ 신청은 누가? 언제? 어떻게?
▷ 누가 신청하나요?
- 피해자 본인
- 가족(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경찰관이 수사 중에 직권으로 법원에 신청하기도 함
▷ 언제 신청하나요?
- 폭력 발생 직후 또는 반복적인 폭력의 위험이 감지될 때
▷ 어디에 신청하나요?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 법원으로 송치
-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청구도 가능
✅ 임시조치 절차 요약
- 경찰에 신고 및 피해 진술
- 112 또는 여성청소년계 방문
- 경찰이 ‘임시조치 의견서’ 작성
- 검찰 송치 →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 판사가 48시간 이내 결정
- 긴급조치는 즉시 발부 가능
- 결정문 발부 → 가해자에게 통보
-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위반, 연락 시도, 재폭력 등 모두 해당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가족인데 신고하면 처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 목적입니다.
→ 단순히 퇴거·격리·상담 명령일 수 있고, 형사 기소는 별도 판단
Q. 경찰에 신고 안 해도 임시조치 가능하나요?
👉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 청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 경유 절차가 가장 신속하고 유효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도 취소되나요?
👉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재범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 가해자가 가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전화나 메시지로 협박·스토킹을 시도하는 경우, 접근금지 조치 가능
📝 마무리 한마디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임시조치는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제도이며,
피해자 가족이나 제3자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
법원이 빠르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