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엔 꿈이었지만,
지금은 본사 눈치와 적자 스트레스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면,
가맹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는 ‘합의해지’와 ‘일방해지(통보)’로 나뉩니다.
→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해지하면 큰 손해
가맹점 해지는 점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보다 강하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운영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해지나 본사 대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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