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부터 보자
- 어머니 사망 후, 빚만 남은 줄 알고 상속포기
- 그런데 몇 달 뒤, 숨겨진 예금과 보험금이 발견
- 이미 상속포기 결정 내려졌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즉,
✅ 재산도 못 받음
✅ 빚도 안 갚아도 됨
❌ 다시 돌아가서 받을 수도 없음
BUT! 예외는 존재합니다.
✅ 예외 1: 상속포기 당시, 재산 존재를 ‘몰랐고’ 중대한 사실이었다면?
대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상속포기 당시 중대한 재산이 은폐되었거나 고의로 숨겨졌다면,
소급하여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조건:
- 상속인이 재산 존재를 전혀 몰랐고,
- 고의적으로 누락되었거나,
- 상속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준의 재산일 것
✅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 가능
✅ 예외 2: 다른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들까지 전원 포기하면
→ 다시 ‘후순위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권이 넘어올 수 있음
예:
-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등판 가능
→ 이때 기존 포기자는 다시 자격 얻지 못함 (주의)
🚫 주의! 이미 상속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됨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몰래 예금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 법원은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 포기 효력 무효 + 빚도 함께 떠안게 됨
✅ 실전 팁 – 이런 경우라면 법률 상담 받자
- 보험금·토지·주식 등 예상치 못한 고액자산 발견
- 상속포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기한 내 철회 가능)
- 상속포기서 제출은 했지만 법원 결정문이 아직 안 나온 경우
📌 이럴 땐 즉시 가정법원 or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권장
결론 – 상속포기에도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상속포기는 ‘끝’처럼 보이지만,
중대한 정보를 놓쳤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문을 두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은 짧고,
조건은 까다롭고,
실수하면 손해는 큽니다.
그래서 포기 전에도, 후에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