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이 있었다면?

❓ 상속포기 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이 있었다면?

사례부터 보자

  • 어머니 사망 후, 빚만 남은 줄 알고 상속포기
  • 그런데 몇 달 뒤, 숨겨진 예금과 보험금이 발견
  • 이미 상속포기 결정 내려졌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즉,
✅ 재산도 못 받음
✅ 빚도 안 갚아도 됨
❌ 다시 돌아가서 받을 수도 없음

BUT! 예외는 존재합니다.


✅ 예외 1: 상속포기 당시, 재산 존재를 ‘몰랐고’ 중대한 사실이었다면?

대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상속포기 당시 중대한 재산이 은폐되었거나 고의로 숨겨졌다면,
 소급하여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조건:

  • 상속인이 재산 존재를 전혀 몰랐고,
  • 고의적으로 누락되었거나,
  • 상속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준의 재산일 것

✅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 가능


✅ 예외 2: 다른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들까지 전원 포기하면
다시 ‘후순위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권이 넘어올 수 있음

예:

  •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등판 가능
    → 이때 기존 포기자는 다시 자격 얻지 못함 (주의)

🚫 주의! 이미 상속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됨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몰래 예금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 법원은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포기 효력 무효 + 빚도 함께 떠안게 됨


✅ 실전 팁 – 이런 경우라면 법률 상담 받자

  • 보험금·토지·주식 등 예상치 못한 고액자산 발견
  • 상속포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기한 내 철회 가능)
  • 상속포기서 제출은 했지만 법원 결정문이 아직 안 나온 경우

📌 이럴 땐 즉시 가정법원 or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권장


결론 – 상속포기에도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상속포기는 ‘끝’처럼 보이지만,
중대한 정보를 놓쳤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문을 두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은 짧고,
조건은 까다롭고,
실수하면 손해는 큽니다.

그래서 포기 전에도, 후에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