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비용도 공제 대상일까?
부모님 장례를 치르며 수백만 원을 쓴 당신.
문득 드는 생각:
“이거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할 때 공제 못 받을까?”
아쉽게도 현실은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장례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하죠.
💸 기본적으로 공제 안 되는 항목들
다음 항목은 소득세법상 공제 불가입니다:
- 빈소 임대료
- 제단·헌화·장의용품
- 음식/차량/장례식장 부대비용
- 화장 또는 묘지 설치 비용
- 장의사/장례대행업체 서비스비
즉, 일반적인 장례비용은 ‘개인 소비’로 간주돼 공제 대상 아님.
✅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은?
1.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
-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항목만 인정:
- 사체 처리 비용 (화장, 매장)
- 제단 설치 및 묘지 설치 비용
- 시신 운반비
💡 유족의 음식비나 제사 비용은 제외
2. 근로복지공단 장제비 수령 시
- 산재 사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제비(약 100~120만 원) 지급
- 별도 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 처리)
3. 건강보험상 장제급여
- 피부양자가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약 10만 원 수준)
- 이 또한 비과세 수당이라 세금 처리 필요 없음
📌 실제 신고 예시
사례: 부친 사망, 부동산·예금 총 2억 원 상속 → 상속세 신고
- 장례비용 총 800만 원 중
→ 인정 항목: 화장료 50만 + 장지 비용 250만 = 총 300만 원 공제 가능 - 상속재산 총액에서 300만 원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때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니요. 연말정산에서는 장례비용 전혀 공제 불가입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는 포함되나요?
→ 불가. 장례비는 소비성 지출로 분류되므로 신용카드 공제도 제외입니다.
Q.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장례비 공제도 못 받나요?
→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공제 적용됩니다.
장례비는 세금 혜택보다 상속세 신고에서 조정하자
장례식 비용 자체는 세금 공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엔 일부 금액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많이 들었다면,
꼭 세무사와 상속세 신고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