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이 집 가져가고, 나는 예금 받기로 말로 정했어요.”
“공동명의로 자동차 바꾸고, 통장은 나눠 썼는데요?”
“분할협의서? 그런 거 없어도 문제없던데요?”
👉 이게 진짜 큰 오산입니다.
📌 유산분할협의서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
📌 법적 요건:
- 상속인 전원 참여
- 자필서명 or 인감 날인
- 구체적인 재산 분배 내용 명시
이 서류가 있어야
→ 부동산 등기 가능
→ 은행 예금 인출 가능
→ 법적 분쟁 방지 가능
❌ 유산분할협의서 없이 나누면 생기는 문제들
① 부동산 이전 등기 불가
- 등기소는 유산분할협의서 없으면 명의이전 거부
- 결국 “말로 한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음
② 추후 상속인 이의 제기 가능
- 말로만 합의했다가
→ 나중에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주장하면
→ 기존 합의 무효 + 민사소송 가능성
③ 증여세 과세 가능성
- 유산 나눌 때 법정 비율 무시하고 일방에 몰아주면
→ 상속이 아닌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④ 공동상속 재산 사용 시 분쟁 발생
- 예금 일부 인출하거나 자동차 썼다고
→ 상속인들 간 횡령·부당이득 주장 가능
📌 실전 사례
사례:
3형제가 부모 사망 후 유산 정리.
장남이 “집은 내가 살고, 나머지 나눠줄게” → 말로만 합의
📍 2년 뒤 둘째가 “등기도 안 넘겨주고 약속 어겼다” 소송 제기
📍 법원: 유산분할협의서 없음 → 말로 한 합의 무효
📍 재산 전부 다시 재분할 → 장남 실질 손해
✅ 유산분할협의서 작성할 때 체크리스트
- 상속인 전원 도장 or 인감 날인
- 재산 목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서울시 ○○구 ○○아파트)
- 각자 상속 비율과 배분 내역 명확히 적시
- 날짜, 주소, 성명 전부 기재
📌 공동 작성 후 등기소·은행·세무서에 제출 가능
결론 – 말보다 종이 한 장이 당신을 지켜준다
가족 간 믿음도 좋지만,
돈이 걸린 순간 말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습니다.
유산분할협의서는
단지 “법적 형식”이 아니라
내 몫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 “우리끼린 괜찮아”는 절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