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상속인이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입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 기준)
📌 예: 재산 2,000만 원, 빚 5,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상환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미 | 상속 자체를 안 받음 | 받은 만큼만 빚 책임짐 |
| 재산 수령 | ❌ 없음 | ✅ 있음 (초과분만 제외) |
| 채무 책임 | ❌ 전부 면제 | ✅ 상속재산 내 한도 |
| 복잡도 | 간단 | 서류+공고 절차 필요 |
| 신청기한 | 3개월 | 3개월 |
상속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거나 조건부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3개월)**과 절차 정확성이 핵심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상속을 포기할지, 제한적으로 받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정확한 판단 기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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