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한 번에 못 낼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와 체납 처분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즉, 체납 세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 대상
- 국세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자체 세무과 신청)
- 단, 사치성 소비세목(개별소비세 일부 등) 등은 제한될 수 있음
분할 납부 신청 절차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 [국세 납부] → [분할 납부 신청] 메뉴 이용
- 체납세액·납부 가능 금액 등을 입력
- 분납 계획서 제출
- 사유서와 함께 소득·재산·지출 내역 첨부 필요
- “일시적으로 납부 곤란”을 입증해야 승인 가능
- 세무서 심사
- 납세자의 소득·재산·체납 이력 등을 검토
- 분납 승인 여부와 기간, 금액을 결정
- 분납 실행
- 승인되면 보통 6개월~1년 내 분할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다시 체납 처리
유의사항
- 가산세는 그대로 발생 : 분납 승인돼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
- 재산 압류 가능성 : 분납 중에도 체납액 미납 시 압류·공매 진행 가능
- 성실 납부 태도 중요 : 반복 체납자는 승인 거부될 수 있음
마무리
세금 체납은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커지므로,
납부 곤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능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납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