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하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친구, 연인, 며느리, 지인 등도 수익자로 명시만 되어 있으면 수령 가능
그러나… 여기엔 법적·세금적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다음과 같은 구조면 상속과 무관하게 보험금이 전달됩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과세구조 |
|---|---|---|---|
| 부모 | 부모 | 자녀 | 상속세 대상 |
| 부모 | 부모 | 지인 (비상속인) | 증여세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망자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신고 기한 | 사망 후 6개월 | 수령 후 3개월 |
| 공제 | 기본 5억 + 추가공제 | 자녀 5천만 원, 타인은 1천만 원 |
| 세율 | 10~50% 누진세 | 10~50% 누진세 (공제 적음) |
✅ 비상속인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면 세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 큼
[사례]
A씨가 평소 돌보던 간병인을 수익자로 지정
→ 사망 후 간병인이 보험금 2억 수령
→ 국세청: 상속재산 아님 → 증여세 부과 (1천만 원 공제 후 과세)
→ 총 3천만 원 세금 납부
“보험금은 마음대로 줄 수 있지만, 세금은 마음대로 안 나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고 싶다면
→ 증여세 발생 여부 + 공제 한도 + 유족 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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