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또는 자녀에게 2,000만 원 빌려줬고
그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 이 채권, 상속 대상일까요?
✅ 정답: 예. 채권도 상속 대상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 설명 |
|---|---|
| 부동산 | 아파트, 토지 등 |
| 예금 | 금융기관에 남은 잔고 |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
| 채권 |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 보증금, 임대료 등 |
| 채무 | 고인이 진 빚, 카드 대금 등 |
📌 즉,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도 상속재산입니다.
[사례]
아버지가 지인 B에게 3,000만 원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 사망
→ 장남이 상속등기 이후 채권 존재 확인
→ 차용증+계좌이체 자료 확보 후 민사소송 제기 → 전액 변제 성공
고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든,
그 채권은 유산이므로 상속인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없거나, 가족 간 거래일 경우
법적으로는 상당한 분쟁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증빙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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