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의 아파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 이 재산, 상속 어떻게 나누는 걸까?
조건 | 내용 |
---|---|
공동명의 비율 | 보통 5:5 → 사망자의 지분만 상속 대상 |
사망 시점 | 사망 당시 등기된 지분 기준으로 판단 |
상속인 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 상속인 |
지분 분할 | 법정상속비율 또는 유언장에 따른 분할 가능 |
예: 아버지 50%, 어머니 50% 공동명의
→ 아버지 사망 시, 50% 지분만 상속 대상
상속인 구성 | 상속 비율 |
---|---|
배우자 + 자녀 1명 | 각 1/2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1/2, 자녀 각 1/4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1/2, 자녀 각 1/6 |
[상황]
– 공동명의 아파트: 시가 6억
– 아버지 사망 → 아버지 지분 3억만 상속 대상
– 상속인: 어머니 + 자녀 2명
→ 분할:
공동명의는 절반만 상속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상속 대상이 되는 지분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자녀·형제 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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