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불안에서 나온다.
“혹시 집주인이 망하면 내 돈도 날아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다르다.
우선순위와 보증제도 여부가 핵심이다.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은 파산절차 안에서 처리된다.
이때 세입자는
파산채권자가 된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신고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이 3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보다 뒤라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파산과 동시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많다.
이 경우:
👉 배당요구 신청 필수
👉 배당순위 확인
👉 보증금 일부 손실 가능성 검토
속도가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 파산과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 후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서 가입 여부가 결정적이다.
다음 조건이면 위험하다.
✖ 확정일자 없음
✖ 전입신고 안 됨
✖ 선순위 근저당 과다
이 경우 배당에서 밀릴 수 있다.
✔ 파산하면 채권 신고 필요
✔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핵심
✔ 경매 시 배당요구 필수
✔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 신용이 아니라
순위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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