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례를 치른 뒤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
“고인의 대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 무조건 갚는 것은 아니다.
👉 상속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은
✔ 재산
✔ 채무
모두 함께 승계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즉,
아무 조치 없이 있으면
대출도 상속된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다.
→ 재산 + 빚 모두 상속
→ 빚이 더 많으면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
예:
→ 5천만 원까지만 책임
초과분은 책임 없음.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
→ 채무 책임 없음
→ 대신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단순승인 하면
→ 부족한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가능성
한정승인 하면
→ 예금 2천으로 정리, 나머지 책임 없음
상속포기 하면
→ 전혀 책임 없음
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 있다.
“일단 막자” 하고 갚으면
상속 의사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속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족 개인에게 직접 청구는 어렵다.
하지만
✔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연락 가능
✔ 채무 존재 통지 가능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보증인은 상속과 무관하게 책임 발생할 수 있다.
| 상황 | 가족 책임 |
|---|---|
| 단순승인 | 전액 책임 가능 |
| 한정승인 | 재산 한도 내 |
| 상속포기 | 책임 없음 |
| 보증인 | 별도 책임 발생 |
✔ 채무 총액 파악
✔ 재산 총액 파악
✔ 3개월 기한 관리
✔ 섣불리 돈 움직이지 말 것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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