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맡기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중간에 업체 쪽에서 일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갑자기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보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정답은 누구 책임으로 계약이 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기본적으로 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계약금 반환 근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계약 체결 증거 역할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업체가 먼저 계약 이행을 못 하면:
반대로 소비자가 일방 취소하면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아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약속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재를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비용이 발생했다면 전액 반환 대신 일부 공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연락 지연이 반복되면 문장 하나 남겨야 합니다.
“약속한 일정 내 진행이 어려워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업체가:
“취소 이야기를 명확히 안 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대부분 계좌로 보냅니다.
특히 송금 메모가 중요합니다.
예:
이게 남아 있으면 계약 존재 입증이 쉽습니다 💳
현장에서 흔한 경우: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과도한 공제는 다툼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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