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부모님, 배우자, 자녀 대신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창구에서 바로 막힙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가족이어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계약에 바로 연결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필수는: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동일합니다.
즉:
모두 위임장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다르면 현장에서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 등록 서명과 차이 나면 확인이 까다롭습니다.
도장만 있고 서명이 불완전하면 문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작성 상태를 꼼꼼히 봅니다.
입원 중인 경우도 대리 발급은 가능하지만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황 따라 추가 설명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손 떨림, 고령 등으로 서명 어려우면
현장 설명 후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인감카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대리인 신분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가기 전에 준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24에서는 일부 안내만 가능하고
대리 발급은 창구 방문이 기본입니다.
가족이어도 위임장 없으면 인감증명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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