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재산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다 채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능한 대응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 구분 | 설명 | 결과 |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 | 부모의 재산·빚 모두 상속 안 받음 |
| 한정승인 | 상속은 받되,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음 | 초과 부채는 책임지지 않음 |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 신청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동일 |
| 제출서류 | 상속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 채무조사서류, 재산목록 등 |
| 수수료 | 약 1만~2만 원대 | + 등록면허세 약간 추가 |
※ 3개월 경과 후에는 일반 상속인으로 확정됨 (빚도 떠안게 됨)
✅ 한정승인은 “남는 게 없어도, 손해는 안 본다”는 구조
사망 이후에 남은 건
집 한 채도 아니고, 채권·채무로 가득한 장부뿐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법적 조치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신고 준비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기준과 신청 방법에서 절차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후 확인할 사항, 보증금·재산 변경, 자녀 집…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수리하고 언제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으려고 예약 화면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날짜가 전부 마감되어 있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