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재산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다 채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능한 대응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 구분 | 설명 | 결과 |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 | 부모의 재산·빚 모두 상속 안 받음 |
| 한정승인 | 상속은 받되,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음 | 초과 부채는 책임지지 않음 |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 신청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동일 |
| 제출서류 | 상속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 채무조사서류, 재산목록 등 |
| 수수료 | 약 1만~2만 원대 | + 등록면허세 약간 추가 |
※ 3개월 경과 후에는 일반 상속인으로 확정됨 (빚도 떠안게 됨)
✅ 한정승인은 “남는 게 없어도, 손해는 안 본다”는 구조
사망 이후에 남은 건
집 한 채도 아니고, 채권·채무로 가득한 장부뿐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법적 조치입니다.
상속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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