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차량이 남은 경우,
명의이전을 안 하고 타면 불법일까요?
보험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 누구 몫일까요?
→ 자동차도 ‘상속 대상’입니다.
→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명의이전을 해야 법적으로 내 차가 됩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 차량등록 원부에 명의자가 등록된 재산입니다.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인이 타거나 매매하려면,
→ 먼저 명의이전이 되어야 하고,
→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 절차 단계 | 내용 |
|---|---|
| ① 상속인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범위 확인 |
| ② 상속 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 협의서 필요 (양도 동의 포함) |
| ③ 명의이전 신청 |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과 방문 |
| ④ 세금 납부 | 이전등록세, 취득세 발생 가능성 있음 (감면 가능) |
| ⑤ 보험 변경 |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변경 필수 |
※ 공동상속인의 위임장도 필요할 수 있음
→ 무조건 ‘상속 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사망 후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불법 가능성도 있고,
보험 사고 시 보상 거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정식 상속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이전하세요.
혹시 가족 중 차량 상속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절차나 서류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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