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격해지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도 고소하겠다.”
“그럼 나도 맞고소한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쌍방 고소가 됩니다.
하지만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는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유형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 사건번호는 별도
✔ 피의자·피해자 신분이 교차
하지만 실무상
동일 수사관이 병합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고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를 각각 판단합니다.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상호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A가 B를 고소
2️⃣ B가 A를 맞고소
3️⃣ 고소인·피의자 신분 교차 조사
4️⃣ 증거 비교 검토
5️⃣ 각각 불송치·송치 결정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맞고소는
분쟁은 감정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거 없이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를 이어서 다룹니다.
(무고 위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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