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언장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말합니다.
USB, 이메일, 클라우드, 동영상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유언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디지털 유언장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되 디지털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응급실 상황에서 종이 유언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 방식은 ‘보조 증거’로 유용합니다.
민법 제1065조~1075조에 따라, 유언은 아래 5가지 방식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유언 방식 | 법적 요건 |
---|---|
자필증서 유언 | 자필로 작성, 날짜·서명 필수 |
녹음 유언 | 육성 녹음 + 날짜 + 증인 2명 필요 |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 동석 |
비밀증서 유언 | 봉인·서명 후 공증인과 증인 확인 |
구수증서 유언 | 응급 상황 시 증인 2인 앞에서 구술 |
📌 디지털 유언장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녹음 또는 동영상 유언은 ‘녹음 유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효력 있음.
체크 항목 | 확인 여부 |
---|---|
유언의 날짜와 장소를 말했는가? | ✅ |
본인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가? | ✅ |
증인 2인을 영상에 포함시켰는가? | ✅ |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는가? | ✅ |
종이 유언장과 함께 준비했는가? | ✅ |
👉 아니요. 반드시 증인 2명이 함께 녹화되어야 ‘녹음 유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법적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 유언 의사의 보조자료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관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 유언 방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이 아니면 무효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유언은 여전히 ‘법의 틀 안에서’ 작성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디지털 수단은 분쟁 방지와 가족 설득용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 + 영상 보조의 이중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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