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공사니까 그냥 해주세요.”
“아는 사람 소개니까 믿고 맡깁니다.”
특히 소규모 인테리어, 도배, 전기, 배관, 방수 같은 작업은 견적서 한 장 없이 문자 몇 개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생깁니다.
업체는 처음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의뢰인은 처음 들은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계약서 없으면 돈 안 줘도 되는 걸까?
정답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꼭 서면 계약만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만 입증되면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
현장 분쟁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는 문자보다도 카카오톡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
이런 내용만 있어도 계약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금액이 적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분쟁은 이겁니다.
업체는:
“처음에 부가세 별도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나는 총액으로 들었다.”
계약서가 없으면 결국 누가 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아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도배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비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업체는 추가 공사라고 하고, 의뢰인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은 꼭 한 줄 남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 비용 얼마인가요?”
계좌 이체는 매우 강한 증거입니다.
특히 송금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계약 존재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바로 해야 할 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리입니다.
남겨야 할 것:
그리고 문장 하나 보내면 됩니다.
“처음 협의된 금액과 차이가 있어 근거를 문자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보내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하자 여부나 추가 공사 다툼이 있으면 정리 전 전액 지급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안 주는 것도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일부 정산 방식이 현실적일 때도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말보다 기록입니다.
이 다섯 개가 있으면 계약서 없어도 훨씬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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