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못 해드립니다.”
“병원 가는 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치료를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거부하더라도 대인보험 처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가해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산정의 시작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다음 방법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 보험사 직접 접수 요청
✔ 사고 접수번호 확보
✔ 경찰 사고 접수 진행
보험사는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일방 거부만으로 처리를 막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 사고 접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보험 처리 진행 근거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 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치료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거부는 보통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치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인접수 거부해도 보험 처리 가능
✔ 보험사 직접 접수 가능
✔ 경찰 신고 기록 중요
✔ 치료는 먼저 진행 가능
교통사고에서는
상대방 동의보다 사고 사실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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