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도
추심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돈을 안 갚아서 계속 연락 오는 건가요?”
“받지 말고 무시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 결정 이후의 채권추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즉, 별도로 전화해서 독촉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 채권 양도 후 정보 전달 누락
✔ 외주 추심업체 시스템 오류
✔ 인가 사실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고의적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지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 결정문 사본 보관
2️⃣ 추심 전화 시 인가 사실 통지
3️⃣ 계속되면 서면 통보 요청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반복적·악의적 추심이라면
인가 후 추심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인가 후에도
✔ 변제금 미납
✔ 인가 취소 사유 발생
이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는 반드시 성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 인가 후 개별 추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인가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 반복 추심 시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변제금은 반드시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전화가 계속 오는 상태”가 아니라
법원의 통제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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