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면책되면 빚이 100% 없어지는 건가요?”
“혹시 남는 빚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예외 채권도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내려지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책임이 사라집니다.
즉,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면책됩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벌금
✔ 과태료
✔ 형사상 손해배상
✔ 일부 조세 채권
이러한 채무는 회생 절차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면책이 확정되었다면
기존 채무에 대한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 결정문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면책 직후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재산 은닉
❌ 허위 소득 신고
❌ 사기성 채무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
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면책되면 대부분 채무는 소멸합니다.
✔ 벌금·세금 등 일부 채무는 예외
✔ 면책 후 추심은 원칙적으로 불가
✔ 성실 진행이 가장 중요
개인회생의 최종 단계는
“빚이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이 정리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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