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거 아냐?”
“신고 안 해도 티 안 나는 거 아니야?”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기준 이상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고,
무신고 시에는 ‘벌금 + 가산세 + 추징금’ 삼단콤보가 날아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항목 | 내용 |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 금액의 10~4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0.025% 연체이자 발생 |
추가세무조사 가능성 | 국세청이 상속재산 추적 → 5년 소급 과세 가능 |
기한 후 자진신고 시 혜택 없음 | 신고기한 지나면 공제·감면 불가 |
✅ “몰랐습니다”는 이유가 안 통합니다.
→ YES. 부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먼저 전체 자산을 신고해야 공제 적용 가능
→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함께 책임집니다.
한 명이 누락하면 모두에게 가산세 발생 가능성 있음
→ 유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는 의무
신고 안 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늦은 신고는 감면 기회도 사라지고,
가산세만 더 늘어납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 재산 5억 넘는다? 무조건 6개월 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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