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Uncategorized

⚖️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해야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유류분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한테만 전 재산을 줬어요. 전 못 받았는데요?”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고인이 특정인에게 전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해도,
법정 상속인은 일정 지분만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 직계존속 (부모 등)
  • 배우자
  • 형제자매 (단, 직계가 없을 때만)

📌 단, 사망 당시 살아 있어야 권리 발생!
→ 선사망한 자녀는 대상 제외 (손자에게도 안 넘어감)


💡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법정상속 비율유류분 비율
직계비속11/2
배우자11/2
형제자매11/3

📌 예: 아버지가 전 재산 2억을 장남에게 증여 → 차남은 최소 5천만 원 청구 가능


📌 유류분 청구소송 절차 요약

  1. 상속재산 파악
    • 유언장, 증여 내역, 금융자산, 부동산 등 확인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분도 포함
  2. 내용증명 발송 (권리 주장)
    •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 요구
    •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소송 없이 종결 가능
  3. 가사소송 제기
    •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4. 소명 및 입증
    • 증여의 시기·방식·금액 입증 필요
    • 재산 평가 및 비율 계산
  5. 판결 및 집행
    • 판결 확정 → 지급 명령 → 미지급 시 강제집행

🧠 승소를 위한 전략 팁

사망 전 증여 내역까지 꼼꼼히 확보
→ 특히 부동산, 예금, 증여계약서, 공동명의 등 주의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증거 확보 시작
→ 상대방이 대응 못하면 조기 합의 유도 가능

금전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분할도 가능
→ 현물 반환 협상도 적극 활용

소멸시효는 ‘사망 후 1년’ 또는 ‘사실 인지 후 1년’
→ 이 기한 넘기면 청구권 사라짐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가 아닌 유언으로 넘긴 경우도 유류분 가능?

가능. 유언이든 증여든 유류분 침해되면 청구 가능

Q. 부모 생전에 자식끼리 재산을 나눈 경우도 포함?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포함되며,
 그 이전이라도 부양의무 없는 자에게 무상증여면 포함될 수도 있음

Q. 상대방이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금융기관·부동산 조회 명령 요청 가능,
 또한 법원은 거짓 진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유류분은 ‘권리’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두려워 참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은 민법상 엄연한 권리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용기 있게 주장해야만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dmlgustm

Recent Posts

💬 사망보험금,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 보험금은 꼭 상속인에게만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하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일 ago

족저근막염 치료,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충격파·도수치료·깔창 제작비까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족저근막염, 단순 ‘발 통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1일 ago

🧾 무연고 사망자, 재산이 남아있으면 누구에게 갈까?

무연고자 = 아무도 없다는 뜻일까?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재산도 없고, 맡을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2일 ago

태풍 때문에 침수된 내 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특히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잦습니다.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도 보험금 청구가…

3일 ago

거북목·일자목도 치료비 환급된다?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 조건은

– 도수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까지 가능한 범위 총정리 🐢 거북목 증후군, 단순한 자세 문제일까요? 컴퓨터를 오래…

3일 ago

🏠 사망 전에 집을 자식에게 넘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미리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살아 있을 때 집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 아낄 수 있다”→…

3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