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한테만 전 재산을 줬어요. 전 못 받았는데요?”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고인이 특정인에게 전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해도,
법정 상속인은 일정 지분만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망 당시 살아 있어야 권리 발생!
→ 선사망한 자녀는 대상 제외 (손자에게도 안 넘어감)
상속인 | 법정상속 비율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 | 1 | 1/2 |
배우자 | 1 | 1/2 |
형제자매 | 1 | 1/3 |
📌 예: 아버지가 전 재산 2억을 장남에게 증여 → 차남은 최소 5천만 원 청구 가능
✅ 사망 전 증여 내역까지 꼼꼼히 확보
→ 특히 부동산, 예금, 증여계약서, 공동명의 등 주의
✅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증거 확보 시작
→ 상대방이 대응 못하면 조기 합의 유도 가능
✅ 금전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분할도 가능
→ 현물 반환 협상도 적극 활용
✅ 소멸시효는 ‘사망 후 1년’ 또는 ‘사실 인지 후 1년’
→ 이 기한 넘기면 청구권 사라짐
→ 가능. 유언이든 증여든 유류분 침해되면 청구 가능
→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포함되며,
그 이전이라도 부양의무 없는 자에게 무상증여면 포함될 수도 있음
→ 금융기관·부동산 조회 명령 요청 가능,
또한 법원은 거짓 진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가족 간 갈등이 두려워 참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은 민법상 엄연한 권리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용기 있게 주장해야만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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