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란 대표이사 1인이 모든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법인의 외형을 갖춘 형태로,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구조나 자산 이전 등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절세 항목 | 법인과 개인의 차이 |
---|---|
소득세 | 개인: 누진세 최고 45% 법인: 법인세율 10~25% |
사업 관련 비용 처리 | 법인: 접대비, 차량, 통신비 등 경비 인정 범위 넓음 |
건강보험료 | 개인: 소득 연동 법인: 대표자 급여 기준 |
상속·증여 절세 |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가능 |
세액공제 | 고용·R&D 등 각종 공제제도 활용 가능 |
📌 특히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줄이는 효과가 있음
단, 세무조사 시 업무 실체 없이 급여만 지급하면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단, 사적 사용이 명확할 경우 비용 인정 거부 가능 →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리 필요
예: 10년 후 대표이사 퇴직금 2억 원 → 비용 처리 가능
단, 퇴직금 산정 기준과 사규 필요
📌 법인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 적음
👉 네. 대표자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 개인 사용분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8,000만 원 이상 수익 구조부터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보통 100만~150만 원 전후로 설립 가능하며, 세무대리인과 법무사 수수료 포함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절세와 자산 관리, 승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며, 수익 구조·세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과 사전 계획을 통해 최적의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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