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는 말 그대로,
돌아가셨지만 장례나 시신 인수를 할 ‘가족, 친족, 지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독사, 고립사, 노숙인 사망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가 장례와 시신 처리를 담당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항목 | 평균 비용 (추정) |
---|---|
장례용품·의전 | 약 50만 원 |
화장비 | 약 10만 원 |
유골함·안치비용 | 약 20만 원 |
운구·처리비용 | 약 30만 원 |
총계 | 100~150만 원 내외 |
※ 대부분 입찰에 따라 최저가로 계약된 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 장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무연고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 이 경우 국가가 선장례 후, 재산에서 비용을 회수합니다.
즉,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장례비용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례 이후라도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면,
국가는 상속인에게 장례비, 보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남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 단절이나 사회적 고립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평소 가족 간 연락처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디지털 유언장이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걱정되는 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지인이 있다면
가끔 안부 한 마디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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