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을 때 집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 아낄 수 있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상황·시점·금액에 따라 절세도 되고, 세금 폭탄도 됩니다.
1. 증여세
2. 취득세
3.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상황]
부모 명의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실거래가 5억
→ 자녀에게 생전 증여
항목 | 내용 | 세금 |
---|---|---|
증여세 | 5억 – 5천만 원 (공제) = 4.5억 | 약 7,000만 원 |
취득세 | 5억 × 3.5% | 약 1,750만 원 |
합계 | 약 8,750만 원 💣 |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
→ 자녀 명의로 옮기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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