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잘못 건드리면
상속세 폭탄 + 법적 분쟁 + 등기소 반려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분 1/2씩 소유로 간주합니다.
예:
📌 생존 배우자 단독으로 아무것도 못 함
→ 상속등기 안 하면 팔 수도, 증여도 못 함
🧨 심지어 상속인이 사망하면
→ 지분이 후속 세대에 중복 상속되며 복잡도 폭증
✅ 상속등기는 반드시 사망 후 6개월 내 완료
✅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 여부 반드시 확인
✅ 부동산 처분 계획 있다면
→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 그 후 매도/증여
→ 네. 상속등기 안 하면 사망자 지분은 여전히 고인 명의
→ 모든 상속인이 등기 협의 후 이전해야 매도 가능
→ 증여는 고인의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넘기면 불법행위 + 탈세 위험
→ 시간 지나면 소유권 주장 자체가 애매해짐
→ 게다가 세무 리스크 + 후속 세대 상속 중복 발생
“우리 집 아파트 반은 엄마 거니까 괜찮지”
라는 생각은 상속 실무에선 절반의 착각입니다.
📌 사망자 지분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상속등기 필요
📌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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