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殉職)**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질병·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순직 처리가 됩니다:
| 사례 | 순직 인정 여부 |
|---|---|
| 자택에서 개인 사유로 사망 | ❌ 불인정 |
| 무단 외출 중 교통사고 사망 | ❌ 불인정 |
| 음주 후 발생한 사고 | ❌ 불인정 |
| 출퇴근 중 사고 (단순 통근) | ⭕ 경우에 따라 인정 가능 (공무상 재해 기준 충족 시) |
| 출장 중 사고 | ✅ 순직 인정 가능성 높음 |
📌 순직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유족연금 | 월 최대 70% 보장 (기여연금 기준) |
| 장례비 | 최대 600만 원 지원 |
| 유족 특별위로금 | 사망원인에 따라 1,000만~1억 원 |
| 자녀 교육비 | 대학 졸업 시까지 교육급여 제공 가능 |
| 사망보상금 | 급수 및 직무에 따라 차등 (수천만~1억 원 이상) |
👉 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 후 과로사도 순직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연금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공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 순직 여부가 판단됩니다.
👉 통상 3~6개월 정도 심의 기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소명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장학금,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자체 별도 지원도 있는 경우 있음)
지방직 공무원이라도 직무 관련 사망이라면 국가 차원의 순직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증빙이 중요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철저한 기록과 공무상 관련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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