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이 극단적인 언행이나 위험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건 **“입원시킬 수 있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임의입원”보다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요건을 훨씬 강화했습니다.
구분 | 설명 |
---|---|
임의입원 |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 |
보호의무자 입원 | 보호자 2인의 동의 +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 |
행정입원 (시장·군수 명령) | 위험성이 큰 경우 지자체가 개입 |
응급입원 | 응급 상황 시 경찰·119 요청으로 가능 (72시간 한정) |
안 됩니다.
현재는 보호자 2인 동의 + 정신과 전문의 2인 입원 필요 판단이 있어야
비자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조건 | 내용 |
---|---|
보호자 2인 | 가족 범위는 4촌 이내 (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등) |
전문의 2인 | 각각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함 |
위험성 판단 | 자타해 위험, 중증 증상 지속 등 판단 필요 |
※ 가족 1인만 동의할 경우 임의입원만 가능
※ 증상이 심해도 전문의 판단 없이는 강제입원 불가
만약 환자가 자해, 타해 위험이 크고 폭력성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119를 통해 응급입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시간 제한(3일)**과 이후 절차 연결이 필요합니다.
서류 | 비고 |
---|---|
보호자 입원동의서 | 보호자 2인의 서명 필수 |
진단서 | 정신과 전문의 2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자격 증명용 |
신분증 사본 | 보호자 및 환자 신원 확인용 |
👉 환자의 자유의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때때로 강제입원이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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