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각각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에서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피해자 20%, 가해자 80%**로 인정될 경우:
즉, 본인 과실이 20% 있으면 1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 총액이 아니라, 과실비율 적용 → 손해액 조정 → 최종 합의금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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