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응급실, 외래 진료실, 정신과 병동 등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관련 법과 신고 절차를 잘 모릅니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장소 | 처벌 기준 |
|---|---|
| 일반 진료실 | 폭행/상해죄 등 일반 형법 적용 |
| 응급실 (공무집행유사 개념) | 응급의료법 + 형법 동시 적용 가능 |
| 진료방해 목적 |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있음 |
👉 특히 주취 상태는 감형 요소가 아니라,
최근 판례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로 반영되기도 함.
| 단계 | 조치 |
|---|---|
| ① 병원 보안팀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 | 112 또는 병원 내 신고시스템 활용 |
| ② 상해 발생 시, 진단서 확보 | 병원 내 진료과 협조 |
| ③ 수사기관 진술 및 CCTV 제출 | 영상 증거 확보 필수 |
| ④ 필요 시 의료법률지원단 또는 변호사 자문 | 전국 시도의사회 또는 보건복지부 지원 가능 |
일부 경미한 폭행은 합의 시 공소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응급실 내 폭행은 비친고죄로 강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지, 폭력을 견디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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