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가 되면 제일 무서운 건 이거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생활비도 못 쓰는 건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 전액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하지만 자동 보호도 아니다.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압류금지채권 제도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되는 것:
하지만 중요한 점:
❗ 자동 적용이 아니다.
❗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은 이렇다.
즉, “딱 얼마”라고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 안 하면 보호도 없다.
가능하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라도
생활비 범위 내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체납(국세·지방세)은
절차가 다소 다르다.
법원 압류와는 절차가 다르다.
시간은 채권자 편이다.
✔ 생활비는 보호 가능
✔ 자동이 아니다
✔ 범위변경 신청 필수
✔ 부양가족 많을수록 보호 범위 확대 가능
통장압류는 “몰라서 손해 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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