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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 자동차, 상속과 명의이전은 이렇게 합니다

1. 차량은 그냥 처분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
“그냥 폐차하면 되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차량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 없이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역시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2. 사망 후 차량 상속 기본 절차

1단계: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자녀 등) 확인

2단계: 상속포기 또는 협의 결정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명의자 1인 지정 → 합의서 필요
  • 상속포기 시 법원 신고 후 결과 제출

3단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or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필요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차량 등록증
    • 인감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 시)

3. 명의이전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취득세: 차량 가액의 약 7% (배기량, 연식 따라 다름)
  • 인지세 + 공채매입 등 부가 비용 포함 시,
    총 10만~40만 원 선 발생 가능

→ 단,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감면 대상도 있음
대체로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4.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

  • 명의이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 보험 불가
  • 과태료, 미납세금이 사망자 명의로 계속 쌓임
  •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 반드시 상속 완료 후 가능

5.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메뉴 → 서류 첨부 및 신청
  • 일부 지역은 방문 처리만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수

마무리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명확한 상속 절차 없이는 처분도, 운전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의 마지막 재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혹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헷갈렸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dmlg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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