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
“그냥 폐차하면 되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차량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 없이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역시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1단계: 상속인 확정
2단계: 상속포기 또는 협의 결정
3단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 단,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감면 대상도 있음
→ 대체로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명확한 상속 절차 없이는 처분도, 운전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의 마지막 재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혹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헷갈렸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합니다: “사망자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여름철이 되면 특히 심해지는 하수구 냄새 문제.아무리 환기하고 청소해도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말해도…
여름철이면 모기, 개미, 벌, 이름도 모를 날벌레에게 물리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대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지만,…
“아이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나요?”“부모가 남긴 재산, 미성년 자녀 명의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거나…
햇빛이 강한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는 필수죠. 하지만 선크림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피부가 뒤집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름철이면 하루 종일 돌아가는 에어컨, 시원한 건 좋은데 실외기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