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인가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 종료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등의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경찰 판단에서 사건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는 다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해당 경찰서에 제출
✔ 서면으로 작성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경찰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경찰 판단의 문제점
✔ 추가 증거
✔ 구체적 반박 내용
감정적 표현보다
구조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일정 범죄에 한해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감정보다
기록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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