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남긴 집이나 땅이
여러 명(배우자 + 자녀 등)의 공동명의로 상속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상속 개시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의심, 과태료 부과, 상속세 추징 가능성도 있음
분할 방식 | 설명 |
---|---|
현물분할 |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눔 (토지 등 가능) |
경매분할 |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 → 대금 분할 |
일부 양도 | 특정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이 매입 |
📌 소송은 시간·비용 부담 크고 가족관계 악화 위험 있음
항목 | 설명 |
---|---|
상속세 | 공동명의 전체 금액 기준으로 산정됨 |
양도세 | 지분 이동 시 시세차익 기준으로 발생 |
증여세 | 협의 과정에서 대가 없이 지분 몰아주면 부과 가능 |
보유세 | 공유지분 기준으로 각자 납부 필요 |
📌 세무사 상담 없이 처리하면 세금 추징이나 연체 이자 발생 위험
👉 협의에 따라 시세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대가 없이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이므로 공동처분 동의 없이는 매각 불가입니다.
다툼이 커질 경우 법원에 분할청구 소송 가능
👉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있으며,
지분만 파는 경우 거래가 어렵고 가격도 낮게 책정됩니다.
👉 세금 계산 복잡, 처분 제한, 가족 간 갈등 증가 등
장기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부동산 상속 후 공동명의는 갈등의 씨앗이자 절세의 관건입니다.
가족 간 신뢰가 있을 때 합의에 의한 단독 명의 정리가 최선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분할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세금 문제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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