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분이 사망하면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연고자 장례지원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 후 5일 이내에 시신 인수자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경우 | 사망자와 법적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 |
| 가족이 있으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가족이 시신 인수를 ‘서면 거부’할 경우 인정 가능 |
| 독거노인, 노숙인, 고시원·쪽방촌 등 사망자 | 행정적으로 무연고자 간주 가능성 높음 |
무연고자 장례는 보통 ‘직접 장례’ 대신 ‘위탁 장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지정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고,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시신 수습 및 운구 | 병원, 거리 등에서 시신 수습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 |
| 기본 입관 및 화장 | 수의, 관, 입관 처리, 화장까지 포함 |
| 봉안 또는 무연고 묘지 안치 | 화장 후 지자체 위탁시설에 봉안함 안치 (또는 합동 묘역) |
| 비용 | 전액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 |
무연고자 장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행정절차를 통해 시작합니다.
보통 시신을 보관 중인 기관이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 통보’를 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3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마지막을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았다면,
그저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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