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가 늘면서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인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얼마나 많은 돌봄·지원이 필요한지를 국가가 판단해
등급별로 지원을 다르게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급 | 기능상태 | 지원 대상 예시 |
---|---|---|
1등급 | 전면적인 일상생활 불가능 | 중증 치매, 전신마비 |
2등급 | 상당한 일상생활 도움 필요 | 뇌졸중 후유증, 와상 노인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보행 보조 필요 노인 |
4등급 | 경증의 도움 필요 | 노쇠 고령자, 혼자 생활 어려운 분 |
5등급 | 치매 진단자 (신체기능 유지) | 경증 치매 노인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 O, 등급 미충족자 | 일상생활 가능하나 초기 치매 |
등급 | 인정점수 |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4점 |
3등급 | 60~74점 |
4등급 | 51~59점 |
5등급 | 45~50점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치매 진단자 |
등급 | 이용 가능 서비스 |
---|---|
1~2등급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가능 |
3~5등급 | 방문요양 중심, 시설 입소는 일부 제한 |
인지지원등급 | 인지자극 프로그램, 방문 인지훈련 등 제한적 서비스 |
💡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한도액,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꼭 공단에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1. 등급은 영구인가요?
👉 아니요. **유효기간(1~3년)**이 있어 만료 전 재판정 필요.
Q2. 점수 낮게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 예. 이의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진정·행정소송도 가능.
Q3. 부모님이 4등급 받으면 요양원 못 가나요?
👉 4~5등급은 시설입소보다 재가서비스 중심이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입소 가능성 있음.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 → 적절한 서비스 활용이
고령자 돌봄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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