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되나요?”
“고소 접수하면 바로 연락이 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 접수 즉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절차상 일정 단계가 지나야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피고소인 통보는 고소인 조사 이후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가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때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평균적으로는: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사기·금전 분쟁 사건은
초기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락 안 받았으면 사건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와 기록 검토 단계는
피고소인 통보 없이 진행됩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통지는 보통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출석일시가 기재됩니다.
고소 후 상대방 통보 시점은
고소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판단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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