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자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끝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잔금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습니다.
“견적서도 없는데 공사대금 청구가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견적서 없어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문서보다:
입니다.
예를 들어:
있으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런 표현이 핵심 증거입니다.
시공 전후 사진이 있으면:
공사 범위가 드러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자재 영수증이 강한 자료가 됩니다.
돈 일부가 오갔다는 것은:
계약 존재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은 인정돼도: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그 금액 얘기 안 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많습니다.
문서 없으면:
흔적 싸움입니다.
견적서 없어도:
입금·대화·사진·자재자료
있으면 공사대금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동안 법원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바로 뺏기는 건가?"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압류와…
빚이 연체되면 가장 먼저 겪는 일이 채권추심 연락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오거나,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장례 준비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