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직하면 회생 취소되나요?”
“월급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능력입니다.
이 구조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거나 줄면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이익은 아닙니다.
다만,
✔ 급격한 소득 증가
✔ 고의로 숨긴 사실 발견
이 경우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의 은폐 여부”입니다.
오히려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소득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 급여명세서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누락은 큰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취소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이직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 변동은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 감소 시 변제금 조정 가능
✔ 고의 은폐는 위험
개인회생은
“완벽한 고정 상태”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보고와 유지가 핵심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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