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신용, 지원금 문제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명의는 엄마인데, 누가 책임지나요?”
→ 이 글에서 가족 명의 사업자의 폐업 절차와 책임 분리 여부를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람(명의자)이
→ 세무서·지자체·국세청 모든 신고의 주체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폐업신고, 체납 책임도 모두 명의자 몫
| 구분 | 설명 |
|---|---|
| 사업자등록 명의자 | 직접 폐업신고 해야 함 |
| 대리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필요 (세무서 방문 시) |
| 온라인 폐업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 정확한 위임이 없으면 폐업 처리 불가
민사상으로는 → ‘명의대여자’가 책임 회피 불가
단,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고 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 일부 소송에서 ‘진정 사업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하지만 세무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음
가족 간 믿고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나중엔 서로에게 법적·세무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할 때는 명의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고,
운영 실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명의로 사업하셨다가 폐업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 처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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