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즉,
✅ 재산도 못 받음
✅ 빚도 안 갚아도 됨
❌ 다시 돌아가서 받을 수도 없음
BUT! 예외는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상속포기 당시 중대한 재산이 은폐되었거나 고의로 숨겨졌다면,
소급하여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조건:
✅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 가능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들까지 전원 포기하면
→ 다시 ‘후순위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권이 넘어올 수 있음
예: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몰래 예금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 법원은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 포기 효력 무효 + 빚도 함께 떠안게 됨
📌 이럴 땐 즉시 가정법원 or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권장
상속포기는 ‘끝’처럼 보이지만,
중대한 정보를 놓쳤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문을 두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은 짧고,
조건은 까다롭고,
실수하면 손해는 큽니다.
그래서 포기 전에도, 후에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금과 계좌 압류의 충돌 교통사고·질병·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는데,정작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
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 어떻게 상속할까? 가족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실제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직장 내 괴롭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스트레스성 질환을 겪는…
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의 관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